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 내달 1일부터 병용급여
- 이혜경
- 2020-10-31 16:2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공고 개정안 확정...1·2차 치료옵션 확대
- 비소세포폐암·식도암 급여인정대상 명확화도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차 치료에서 키스칼리와 '페마라(레트로졸)' 또는 키스칼리와 '아리미덱스(아나스트로졸)' 급여기준이 신설됐고, 2차 치료에선 키스칼리와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을 확정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고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및 식도암 급여인정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의 요법에 일부 문구 수정이 이뤄졌다.
키스칼리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에서 폐경 전, 폐경이행기, 또는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거나,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으로 허가받은 약제다.
이번에 키스칼리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입랜스(팔보시클립)',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에 이어 세 번째 인산화효소(CDK4/6)억제제로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은 CDK4/6 억제제의 병용요법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고, 현재 급여 중인 입랜스와 버제니오와 유사하게 키스칼리에 대해서도 유사한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공고 개정을 통해 ▲비소세포폐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6항목) ▲식도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7항목) ▲유방암에 trastuzumab 포함 요법 문구 변경(10항목) ▲자궁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1항목) ▲방광암 용어정비(1항목) ▲전립선암에 docetaxel 포함 요법 문구 변경(5항목) ▲연조직육종 용어정비(2항목)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군 항암제 관련, 일반원칙과 중복 내용 삭제(4항목) ▲기타 암 용어정비(1항목) ▲항암면역요법제 미등재·미허가 품목 삭제(1항목) 등을 진행했다.
항암면역요법제의 경우 급여기준 기타 항목에서 급여목록 삭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하가 이뤄진 '광동레바미솔정(레바미솔염산염)'을 제외했다.
관련기사
-
파슬로덱스 병용 풀린 CDK4/6억제제, 효율적 활용법
2020-10-29 06:09
-
유방암 '키스칼리정' 1·2차 병용요법 보험급여 신설
2020-10-24 16:05
-
'키스칼리' 내달 등재…입랜스·버제니오 경쟁 확대
2020-10-22 06:17
-
노바티스 '키스칼리', 세브란스 제외한 빅5 진입 성공
2020-08-19 06: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