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키스칼리정' 1·2차 병용요법 보험급여 신설
- 이혜경
- 2020-10-24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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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개정안 의견조회...급여기준 38항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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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키스칼리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에서 폐경 전, 폐경이행기, 또는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거나,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으로 허가받은 약제다.
그동안 '페마라(레트로졸)'와 '아리미덱스(아나스트로졸)' ,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 급여확대와 관련해 논의가 있어왔다.
심평원 검토 결과 HR-양성 및 HER2-음성인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에서 동 약제를 포함한 CDK4/6 억제제의 병용요법 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키스칼리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1차 투여 병용 시 현재 급여 중인 동일계열 약제(팔보시클립, 아베마시클립)와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병용요법과 유사한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 중 레트로졸과 아나스트로졸을 모두 병용약제로 인정하고, 항암화학요에 실패한 폐경 전 여성의 경우 투여단계 2차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키스칼리와 풀베스트란트 병용 시 식약처 허가 범위는 폐경 후 투여단계 1차 이상이나, 투여단계 1차에서 사용 가능한 동일계열 약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병용요법이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공고에서 동일계열 약제의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이 투여단계 2차 이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함꼐 심평원은 공고 개정을 통해 ▲비소세포폐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6항목) ▲식도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7항목) ▲유방암에 ‘trastuzumab’ 포함 요법 문구 변경(10항목) ▲자궁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1항목) ▲방광암 용어정비(1항목) ▲전립선암에 ‘docetaxel’ 포함 요법 문구 변경(5항목) ▲연조직육종 용어정비(2항목)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군 항암제 관련, 일반원칙과 중복 내용 삭제(4항목) ▲기타 암 용어정비(1항목) ▲항암면역요법제 미등재& 8228;미허가 품목 삭제(1항목) 등을 진행했다.
이번 공고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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