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당선무효 규정 만든 이병윤 약사도 구원등판
- 김지은
- 2020-10-28 2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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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윤 전 선거제도개선특위 위원장, 기자회견 자처
-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49조 4호 신설 취지 강조
- "선거관리 규정, 취지가 관건…한동주 회장, 규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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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전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3항 4호의 신설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이 이번 자리를 마련한 배경은 이달 초에 있었던 한동주 회장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따른 것이다. 한 회장이 지부장 선거 당시 상대였던 양덕숙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양 약사 측과 직무유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은 물론 당시 20여명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선거관리규정 제49조 3항 4호의 신설을 제안, 결정한 당사자들인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해당 규정의 신설 배경이나 취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규정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배경과 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관련 규정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해당 규정을 신설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4호를 신설했지만, 당선무효 규정이 이미 존재해 49조에 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4호의 내용은 사실상 상위 규정인 49조의 ‘임기개시 전’ 제한과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 규정은 분명 불법 과잉선거 예방 차원에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심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그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신설한 규정이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넘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심의,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상정 통과, 대의원 정기총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 선거제도개선특위 위원들은 물론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해당 규정 신설에 동의했고, 취지에 공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3심 제도인 만큼 3심 결과까지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약사회장 임기가 3년이란 점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해 1심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성숙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모두 동의해 규정이 신설됐고 그 중에는 한동주 회장도 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했었다”면서 “누가 맞고 말고를 떠나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와 배경, 그 법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규정은 곧 원칙이고, 원칙은 따르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계속 부정한다면 법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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