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안단대병원 약국 개설불가"…3년만에 종결
- 정흥준
- 2020-11-26 13:28: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 개설→2심 불가→3심 기각
- 도매상 병원 건물 매입, 약국 개설시도에 경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6일 대법원은 개설시도 약사가 2심 개설불가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된지 약 한 달만의 결정이다. 개설시도 약사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으나 끝내 2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도매상이 병원 건물을 매입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사례로 보고 반발을 해왔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타 지역 대학병원들도 유사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최종적으로 3심 기각 처리되며 향후 유사 사례로 발생하는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대법원 간 천안단대 약국 소송...개설약사 탄원서 제출
2020-11-12 20:52
-
천안단대 약국 소송 3심 '변수'...거물급 변호인단 투입
2020-09-08 11:28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도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
2020-08-05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5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6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7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8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9"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