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안소송까지 '메디톡신' 급여중지 해제"
- 이혜경
- 2020-12-05 17:22: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방법원 효력정지 결정 인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 회수, 폐기,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에 대한 효력정지를 연장 결정했다"며 "이에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법원의 급여중지 잠정해제에 따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법원이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복지부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효력정지를 연장했다"며 "향후 급여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관련기사
-
메디톡신 급여중지 잠정 해제…내달 4일까지 적용
2020-11-19 17:28:24
-
메디톡스 "출하승인위반 5품목 허취 불복…법적대응"
2020-11-13 17:26:30
-
약사법 위반 메디톡신 5품목, 20일자 허가취소
2020-11-13 16:43:35
-
"의약품 자료조작 방지"…시험 근거자료도 보관해야
2020-11-05 12:06:25
-
메디톡신 판매중지 여파, 21일자 건보급여 자동중지
2020-10-21 16:06:4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