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급여중지 잠정 해제…내달 4일까지 적용
- 이혜경
- 2020-11-19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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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전지방법원 효력정지 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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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오늘(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조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또한 10월 21일부터 메디톡신에 대한 급여중지를 확정·시행했다.
복지부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통보되면서 5품목 대한 급여중지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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