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복무태만 공보의 '신분박탈 규정 강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2-13 07:1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복무태만 공보의 '신분박탈 규정 강화' 법안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06385)'을 대표발의했다.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해 병무청장에 의해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소·보건지소·공공병원·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기관 등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공보의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하는데도 음주운전·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반복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보의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해 공직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한 불성실 공보의 처벌 강화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발생하는 비위행위는 근절이 어렵고 비위로 인해 지역 공보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농어촌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공보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성폭행·음주운전 공보의, 신분 박탈 법안 추진
2020-10-22 08:40
-
공보의 불법 병원 알바, 올 상반기에만 6건 적발
2020-10-19 11:07
-
권칠승 의원, 형사 기소 공보의 신분 박탈법 발의
2020-10-07 17:38
-
최근 5년간 공보의 164명 징계…절반이 음주운전
2020-10-07 15:56
-
법원 "제약사에 환자정보 팔아넘긴 공보의 해임 적법"
2019-10-01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