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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운전 공보의, 신분 박탈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0-22 08:40:08
  • 권칠승 의원 "공익법무관처럼 형사기소 시 규제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폭행 등 성비위 행위나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로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 기소로 공보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도 신분이 유지돼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은 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할 수 있어, 공보의 역시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게 권 의원 주장이다.

권 의원은 "공보의 성실근무와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형사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을 냈다"며 "공익법무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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