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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고도화 시범사업 했지만…수가 신설 방안 '고민'

  • 이혜경
  • 2021-02-27 14:15:09
  • 심평원, 실무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 차이 여전
  • 보상 모형 개발·실행가능성 추가 연구 필요성 제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9년 DUR 고도화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의·약사 보상 마련 등 수가 신설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2019년 8월,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기관, 종합병원 2기관, 병원 1기관, 의원 4기관, 약국 11기관)을 대상으로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신주영 성균관약대 교수)'를 시행했다.

시범사업 연구 결과는 올해 초 공개?磯쨉? 연구진은 ­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결과 도출 시 해당 활동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유인하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약사 FGI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서의 인센티브가 업무량 대비 낮은 것으로 보여 내에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DUR 인센티브는 수가 신설 명목 보다 행위에 대한 비용 보상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나 검토가 오래됐다"며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 수가 등 특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준의 정책 제언이 었었다"며 "외국 사례도 많지 않고 실무협의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이견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따.

따라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추가적인 논의와 세부 검토 및 정부 차원에서의 기관 조율도 필요할 것 같다"며 "DUR 수가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 결과 외국에서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보상제도로 뉴질랜드는 검토 건당 1만6000원, 미국은 8만원 정도로 지급했고, 캐나다와 미국은 초회 방문이 아닌 팔로우 업일 경우 초회 대비 낮은 수당(1만1500원~3만93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국외 제도는 운영 목적과 실시 배경이 우리 사업과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DUR 경고창 발생 후 처방변경을 열심히 하는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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