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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소통, DUR 고도화 '발목'…처방 변경 어려워

  • 이혜경
  • 2021-01-12 18:00:15
  • 시범사업 참여 약국 대상 FGI...수가 현실화 목소리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형병원 일수록 DUR 점검을 통한 의약품 처방·조제 변경이 어려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9년 8월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기관, 종합병원 2기관, 병원 1기관, 의원 4기관, 약국 11기관)을 대상으로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의·약사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DUR 점검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A약사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만한 처방을 병원에 이야기 해도 처방을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3차병원 교수들은 본인이 잘못된 처방을 발급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DUR 고도화 시범사업은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 시스템, DUR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진행됐다.

추가 안전 활동은 금기 및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 이후 처방·조제 후 재방문 시 또는 유선 상으로 약물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과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과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보고시스템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병원에 의사와 의사소통 협조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병원 내부의 문제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또 다른 C약사는 "의사는 부작용을 인지하지만 치료를 위해 꼭 복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환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해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약사에게 책음을 물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결국 DUR 고도화를 위해선 병원 내부와 약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약사들의 목소리다.

시범사업 전후 만족도에 대해선 약사의 직능으로서 약물사용 모니터링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떨어지는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다.

개인투약이력 정보제공 서비스와 관련, 약사들은 외래 처방 약제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주사제와 같은 원내 처방 약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이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수행 결과, 노인 환자들에게서 사용량이 많았던 '클로나제팜'의 이상반응으로 보행장애, 어지러움을 발견하여 대처한 사례가 있었다.

다른 사례로는 '듀미록스'와 '심발타'를 병용한 후 발생한 발한증상이 약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에 의해 '암로디핀'의 말초부종 부작용, ACE 억제제의 마른기침 부작용, '톨바스타틴' 탈모 부작용 등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었다.

DUR 고도화 정착을 위해 약사 추가 안전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프로그램 통합의 필요성, 환자 동의서 대리 수령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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