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사후점검에 장시간 소요…'한국형' 보상·시스템은?
- 김정주
- 2021-01-11 0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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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 전산·개인정보수집 시스템 개선돼야
- 단계적 확대로 숙련도 확보해야...노인주의·병용금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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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전점검 위주의 현 DUR(Drug Utilization Review, 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사후관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고도화를 위해선 요양기관의 물리적인 소요시간을 감안해 이에 맞춘 보상체계, 전산과 개인정보수집 시스템, 의약사 교육까지 체계적인 개편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후관리 확장으로 고도화 하기 위해 우선 적용이 권고되는 의약품은 노인주의·병용금기·효능군중복 의약품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이 지난해 공동으로 진행해 최근 공개한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신주영 성균관약대 교수)'에 나타나 있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이 2019년에 요양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DUR 고도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진행한 평가연구 결과다.
연구진은 크게 고도화 방법(사후관리 및 운영체계 구체화), 요양기관모니터링 보상체계 개선, 시스템(전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방식) 개선 등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제언했다.

연구진은 의약사 초점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해 관련업무 소요시간을 파악한 결과 대체적으로 20~30분의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즉, 진료와 조제 시간에 DUR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업무 숙련도를 점차 높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DUR 빈도와 중요성 등 연구진은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노인주의 의약품을 단연 첫번째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병용금기와 효능군중복주의 의약품, 특정 알레르기 환자약, 특정 질환자 약제 순으로 적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연구진은 이들 약제 적용 후엔 다제약물병용 환자약, 의료용 마약 등 중독성 약제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 연령·임부금기 의약품은 처방변경 알림창 제공 건수가 병용금기나 노인주의의약품에 미비해 미미한 양이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이상반응건수 또한 각각 14건, 3건으로 매우 적어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이들 의약품별로 세부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모니터링 보상체계 개선 = 물리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립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나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금 지급제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의원 가감지급사업 등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들 보상제도가 DUR 고도화 보상과는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 제도는 비용절감 의약품 사용에 대한 차액 지급, 장려금 지급, 수가지급, 급여액에 따른 가감산 등을 시행하는 제도로, 대부분 약제 비용효과적 사용 유인제도이기 때문이다.
외국은 사후관리 모니터링 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나라마다 건당 보상 편차가 컸다. 뉴질랜드는 검토 건당 1만6000원, 미국은 8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캐나다와 미국은 초회 방문이 아닌 '팔로우 업'일 경우 초회 대비 낮은 수당(1만1500원~3만93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국외 제도는 운영 목적과 실시 배경이 우리 사업과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DUR 경고창 발생 후 처방변경을 열심히 하는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국내 실정에 맞는 보상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변경 준수율이 높은 기관은 모니터링 건수가 줄어들어 DUR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처방변경 대신 모니터링을 하는 방향으로 진료 행태가 이동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당이 아닌 기관 단위 평가로 우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보상 개념으로 모형을 설계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개선 및 기타 = 시스템은 전산 IT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방식, 교육과 홍보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전산의 경우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해 종합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원내처방 정보나 향후 약물 투약이력을 넘어 각종 의료기록까지 제공하고,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는 등 개인투약이력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
요양기관이 가장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환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방식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 중 하나다.
현재 요양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선 환자동의서가 작성돼야만 유선 혹은 재방문 시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FGI 결과 요양기관들은 환자들이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이 있어서 금기나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수행한 환자는 약 30%에 불과했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환자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이 밖에도 사후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의약사 즉, 모니터링 주체 대상 교육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언으로 있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모니터링 수행 의약사는 특별한 기준을 충족시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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