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사람혈청알부민·발기부전약 버젓이 사용"
- 강신국
- 2021-04-13 0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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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수의사들, 인체용 의약품 무차별 투약"
- 동물의약품 있는데도 인체용의약품 사용...관리 감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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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 즉,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는데도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약효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91개 약효군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된 것은 44개 약효군으로 인체용의약품의 48%에 달했다.

즉,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한 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동물병원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또한 마약인 염산코데인 1종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0종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한외마약 3종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의약품 2종류 등도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의 경우 동물용으로 허가된 품목이 있음에도 표본조사 188개 동물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2개 동물병원에서 상당량(정제 12만 9180정, 주사제 4160바이알/앰플)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이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 졌다"며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 동물병원 개설자의 인체용의약품 구입 목적은 동물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치료에 수반해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사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하는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개봉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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