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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관리 사각지대 방치되는 수의사 인체의약품 처방

  • 강신국
  • 2020-07-28 11:00:12
  • 약사회 연구용역 발주...동물대상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추진
  • 미국·일본, 수의사 처방에 따른 약사 조제 허용 법률 마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의사들이 처방하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전이 없이, 방치되자 약사단체가 개선책 마련에 착수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인체용 의약품 동물대상 사용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동물치료제 중 인체용 의약품 비중이 80% 정도로 기존 동물용 의약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사용에 대한 법률 조항은 '약국 개설자에게 진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조항 외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수의사 인체의약품 처방에 대한 약사의 조제, 약사법 처방자에 수의사가 누락돼 수의사 처방에 따른 인체의약품 조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동물에 대한 의약품 판매와 조제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인체용 의약품 조항 자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조제와 처방 조건에 대한 법률과, 수의사 처방에 따른 약사의 조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은 특정 조건(동물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치료 실패 등)에서 수의사가 인체의약품을 사용 및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며, 약사는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처방에 대해 조제가 가능하다.

일본은 수의사가 자신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인체용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처방도 가능하다. 약사는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처방에 대해 조제 가능하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이재현 교수가 법률전문가 자문에 참여한다. 국내외 동물의약품 관리체계 조사를 근거로 법률 개선안까지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대업 회장은 "일부 동물병원에서 1700원짜리 2ml 안약을 약국에서 사다가, 1ml로 소분한 뒤 3만원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도 "이번 연구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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