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40대 간호조무사, AZ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 이정환
- 2021-04-19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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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위 판단기준 불완전…접종자 보호 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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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관련 정부의 접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접종 피해가 의심되는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다.
A씨는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소견 없음'이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이나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 부작용이 발현됐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A씨는 접종 초기 두통 증상으로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됐다.
접종 후 열흘이 지난 3월 24일 A씨는 사물이 겹쳐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겪게 됐다.
A씨를 치료중인 병원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중이다.
서 의원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의 자문을 거쳐 A씨의 백신 접종과 질환·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면역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환자에게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판단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예접피해보상 위원회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에서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가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불완전한 부작용 판단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구제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A씨는 갑작스런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 월 수 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 인정을 위해 당사자가 인과성 입증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백신접종을 기다리는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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