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대행 급물살…의약단체 '비상'
- 강신국
- 2021-05-11 11:3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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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이어 약사회도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입장
- 보험업계·소비자단체·금융당국 찬성...여론 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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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금융당국은 찬성입장을,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형국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진료조제 데이터 축적은 결과적으로 이를 활용한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갱신 거절 등 국민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향후 책임소재 규명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약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여기에 참여연대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금융위원회 등은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여론의 추이가 어느쪽으로 기우느냐에 까라 법 개정이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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