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자율신고 10건 중 3건은 '약화사고'
- 김정주
- 2021-05-28 11:27: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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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센터 2020년 통계연보 발간
- 5년간 보고건수 4만건 육박...작년 1만3919건으로 1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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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과 함께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기관이 안전사고 자율보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신고는 전년대비 116% 증가했고, 여기서 10건 중 3건 이상이 투약(약화사고)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평균 약 116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966건, 약 116%나 증가한 수치다.
◆사고종류 = 사고의 발생 장소와 사고 비중을 살펴보면 입원실(6322건)이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검사실(673건)이 4.8% 비중으로, 이 두 가지가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투약, 즉 약화사고(4325건)이 31.1%를 차지해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검사(475건)가 3.4%, 처치/시술(160건)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이 1.1% 순으로 보고됐다.

◆위해정도 =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이 절반 이상인 50.2%를 차지했고,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됐다.
이어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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