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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급여 '벤리스타', 대형병원 처방권 안착

  • 서울대·아산 비롯 전국 20개 의료기관 랜딩
  • 위험분담제 개편 힘입어 지난 2월부 등재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7년만에 보험급여 적용이 이뤄진 '벤리스타'가 종합병원 처방권에 빠르게 안착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GSK의 벤리스타(벨리무맙)는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개 빅5 종합병원을 비롯, 아주대병원, 충남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전국 20개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표준요법으로 치료중인 자가 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성인 환자의 치료에 처방하는 벤리스타는 2013년 6월 국내 승인 이후 2015년 12월, 2018년 11월 두차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프레드니솔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아자티오프린 등 올드드럭(Old drug)이 대체약제인 만큼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개편에 힘입어 지난 2월 비로소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벤리스타는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약, 면역억제제 단독 또는 병용투여)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자가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중 ▲SELENA-SLEDAI 10 이상 ▲항dsDNA항체 양성 ▲낮은 보체(C3 또는 C4)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들은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 약제비 10%로 치료 받을 수 있다.

급여기준에 따른 투여방법은 ▲최초 투약 후 24주째 평가를 통해 SELENA-SLEDAI가 4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최초 투약 후 12개월째 평가를 통해 첫 24주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한다.

한편 루프스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장기 기관에 침범하는데, 특히 심장, 폐, 신장 및 뇌신경 등 주요 장기에 침범할 경우 비가역적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질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가 가임기 여성이며 임산부의 19%가 태아 사망, 자궁내 태아 발육 부전, 저체중 출산, 조산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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