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약국,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 강혜경
- 2021-07-26 20:0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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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약국 등 발송
- 일반→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 카드·우대수수료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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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영세가맹점인 ▲3억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중소가맹점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약국 등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283만3000여곳(전체 294만8000곳 중 96.1%)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규모는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3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르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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