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약국,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 강혜경
- 2021-07-26 20:09: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약국 등 발송
- 일반→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 카드·우대수수료 차액 환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영세가맹점인 ▲3억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중소가맹점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약국 등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283만3000여곳(전체 294만8000곳 중 96.1%)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규모는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3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르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매출 무관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 개정 추진
2021-07-15 11:00
-
공적마스크의 역습...카드수수료 인상에 약국 '분통'
2021-01-29 15:51
-
작년 하반기 개설약국, 카드수수료 평균 26만원 환급
2021-01-26 17:25
-
공적마스크 역풍…약국 매출 오르자 카드수수료 인상
2020-07-30 11:36
-
"올해 개업한 약국, 카드수수료 차액 환급 받으세요"
2019-07-29 15:54
-
연매출 기준없는 신규약국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2019-02-19 23:43
-
카드수수료 인하 통지서 받은 약국들…1%대 진입
2019-02-01 18: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6"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7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8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9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10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