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지원금 근절, 의료기관 세무조사 대안으로
- 강신국
- 2021-08-09 11:42: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관 수천만원 소득 누락...세무당국 개입해야
- 법조계 "처벌수위 높이는 것보다 단속건수가 범죄예방에 더 효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은 의료기관과 브로커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다"면서 "수천 만원의 돈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세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행 약사법을 통해서도 병원지원금 처벌이 가능한데도 적발건수가 전무하다 점에 기인한다. 약사법을 개정해도 처벌건수가 없다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무대상자에 개설예정자 포함 ▲지원금 알선 브로커 처벌근거 마련 ▲신고포상금제 도입 ▲자진신고자 처벌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세무당국의 탈세 적발도 병행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돈을 준 약사보다는 돈을 받은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다. 수익을 누락한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이 만연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이 나서 탈세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처벌수위와 법 개정도 좋지만, 복지부가 나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한 변호사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단속건수를 늘리는 게 범죄예방의 더 실효적인 수단"이라며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이 실제 처벌을 받는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보다 자정효과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원금을 주고 받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지원금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유사하게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자진신고자 처벌경감 등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병의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윤곽은?
2021-08-05 11:38
-
약국→병원지원금 관행 개선...약사법 개정 추진
2021-08-05 00:01
-
병원장에 무릎꿇은 약사 방송보도에 약사사회 '공분'
2021-07-14 21: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8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 자녀 학습프로그램 개최
- 10환자경험평가 올해 병원급으로 확대...평가 영역별 점수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