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상담약사는 박인술 대표...관리약사로 계약
- 강혜경
- 2021-08-12 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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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장 "위법이면 나는 못한다"...자진철거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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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법이면 나는 못해요,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못해요. 위법이 아니고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믿은 거죠. 우선 코드 빼놓고 운영 안 할게요."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설치했던 약사가 약사회, 쓰리알코리아 측과의 3자 대면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진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국에 의해 화상투약기가 자진철거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승부수를 띄운 박인술 대표에게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앞서 2013년 인천의 한 약국에서도 자진철거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두번째 시도도 무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확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박 대표는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강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 복수의 법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 대표는 직접 해당 약국에 근무약사로 등록하는 등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부분도 있다. 10일 오후 기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투약기에서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화상 화면에 박인술 대표가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화상투약기는 해당 약국의 대표약사 또는 근무약사가 상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상 박 대표가 해당 약국에 근무약사로 등록하고 상담을 하게 된 것.
박인술 대표는 "관리약사로 계약 한 상황"이라며 "또한 한 약사가 복수의 기계에 대한 상담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와 대한약사회, 복지부, 과기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의 말대로라면 콜센터에서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에 설치된 투약기 상담을 해도 무관하게 된다.
다만 약화사고나 책임소재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투약기 논란과 관련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십여년간 진전 없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박인술 대표가 약국을 설득해 다시 투약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약사회가 관계당국에 고발을 해주길 바라는 상황인 것 같다. 만약 해당 약국에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일반약 수요가 비교적 많은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 등에 위치한 약국을 상대로 투약기 설치를 늘려갈 수도 있겠지만, 약국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부담감 등을 느낄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화상투약기에 대해 약국외 판매 등으로 엄격히 약사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 점포 바로 옆 또는 부근, 기기가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약국 '문 밖'을 벗어난 판매에 대해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해 '문 밖을 벗어난 의약품 판매 행위'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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