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경기지역 약국에 설치…후폭풍 예고
- 강혜경
- 2021-08-10 17:2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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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알코리아, 용인 수지 자이약국서 시범운영
-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현행법 판단 받겠다"
- 판매의약품 67종...약국 근무약사가 화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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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였던 '일반의약품 원격화상 투약기'가 재등장했다.
일반약 원격화상 투약기를 개발했던 쓰리알코리아(대표 박인술)가 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등으로 '독자 상용화'를 택하고 지난 9일부터 경기지역의 약국에서 시범운영에 나섰다.

이번에 원격화상 투약기가 설치된 약국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이약국으로, 해당 약국에서는 약국 폐문 이후인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약사와 화상 상담을 통한 일반약 구입이 가능하다. 판매 의약품은 67종이다.
박인술 대표는 "우선 1개 약국에서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해당 약국 이외에도 서울 홍대, 사당, 강남 등 추가로 논의 중인 약국들도 있어 내년 초까지 100여군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재 현행법상 입법공백 상태다. 9년 전에도 논란이 많았고 약사회와 보건소에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자진철거를 했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부와 약사회 입장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일반약 화상 투약기가 약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약기가 약국 폐문 시간 대 이후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도 막는 동시에 일반약 시장과 신규 약사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약품의 안전성만 고집하기 보다는, 약국과 약사사회에 꼭 필요한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그간 원격화상 투약기와 관련해 의약품 오남용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 의약품 변질 및 약화사고 우려, 법률 위반 등 문제점 등을 들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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