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는 왜 약사회 고발장 공개했나..."사실 왜곡"
- 강혜경
- 2021-08-26 18:3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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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가입 동의 '통합 체크' 문제제기, 심리 진행 중
- 닥터나우 "심리 이후 절차에 맞게 개별 체크로 보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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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의 시비를 놓고 닥터나우와 약사단체간 연일 강도높은 지적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닥터나우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닥터나우측은 "약사회가 또 사실 관계를 부풀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서비스 가입 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닥터나우 측은 초기 관련 부분에 대해 '통합 체크'로 갈음했었다.
하지만 약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닥터나우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즉시 보완조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현재는 '개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수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23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다만 정보 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4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다만 정보 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민감정보 처리방침,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및 처리방침 등을 명목상으로는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 항목에서 각각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약관에 모두 확인, 동의'와 같이 일괄 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개인의 질병과 같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유출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 앱이 의사의 비대면 진료 및 약사의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26일 "사업 초기 닥터나우 측이 면밀히 관련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심리가 진행된 이후 절차에 알맞게 보완조치가 이뤄졌고, 해당 부분은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사회가 마치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처럼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왜곡과 호도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회의 고발 내용과 다른 사실 내용 유포 등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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