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별관약국 개설 논란...보건소 반려→소송서 반전
- 정흥준
- 2021-08-27 11:40: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남 B병원, 본관 7층 규모...별관 구내약국 판단에 불허
- 행정소송서 보건소 패소...9월 7일까지 항소 결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지역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다.
27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부터 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고, 보건소의 반려 처분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별관에는 병원 주차장과 입원실, 행정부와 총무과 등이 입점해있다. 약국 옆에는 카페 등이 입점을 준비했으나 보건소는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개설약사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1심 판결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구내라고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던 보건소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도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병원 건물에서 약국으로 가려면 바깥으로 나와서 외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재판부는 약국이 병원과 출입문을 다르게 하고 있고,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에선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판사가 현장검증을 하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
원내약국 논란 해소될까?…복지부 개설지침 나왔다
2020-03-18 11:44
-
병원 신축건물에 약국 입점…또 터진 편법개설 논란
2020-11-18 18:18
-
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 21대 국회서 다시 추진
2020-06-22 09: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6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 7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32개 업체 적발…시정명령 조치
- 8청주시약, 다제약물 자문약사 역량 강화 나서
- 9대전협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조항 우려"
- 10"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