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정흥준 기자
- 2026-10-02 12:0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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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브 작년 말 특발성폐섬유증에 급여 확대 신청
- 카보메틱스·크리스비타주사액 등도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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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이 사실상 급여 등재 마지막 단계인 약가협상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지난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나란히 급여확대 적정성을 인정 받은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도 협상 진행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특발성폐섬유증에 급여 범위 확대를 신청한 오페브연질캡슐에 대한 약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오페브는 지난 2016년 국내 허가를 받은 약제로 약 9년간의 도전 끝에 작년 5월 급여 등재한 바 있다. 당시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적응증에 대해 보험이 적용됐다.
다만,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작년 급여 확대를 신청한 상황이다.
회사 측에서는 1차요법에 쓰이는 '피레스파(피르페니돈)' 치료 실패(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 포함) 환자에 대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 급여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에서도 A8을 포함한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오페브의 특발성폐섬유증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급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국내 허가 10년만에 약가협상 테이블까지 올라가면서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한 급여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급여확대로 협상을 진행 중인 약제는 린파자, 키보메스틱, 크리스비타주사액 등 3품목이 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는 지난 7월 약평위에서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으로 난소암, 난괌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환자의 유지요법에 대해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또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재발성 투명 신세포암 단독요법으로,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에 급여 확대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8월과 9월 순차적으로 협상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 품목은 빠르면 11월~12월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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