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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내약국 논란 해소될까?…복지부 개설지침 나왔다

  • 정흥준
  • 2020-03-18 11:44:27
  • 지난해 구성한 복지부-지자체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 결과
  • 판단 기준·관련 판례 담겨...법적구속력 없지만 가이드될 듯

복지부 협의체가 내놓은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지자체로 내려보냈다.

이번 지침은 복지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부서 등에선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7개 시& 8231;도로부터 약국개설 실무자 등을 추천 받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왔다.

18일 데일리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는 약사법 제20조제5항 2~4호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가 담겨있었다.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체 지침과 판례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약국개설등록의 방향성을 정리했다.

지난 7월 2일 용산역에서 이뤄진 첫 협의체 회의.
◆장례식장& 8231;기숙사& 8231;편의시설도 의료기관 부속시설...약국개설 NO

약사법 제20조5항 2호(시설 안 구내 관련)에 해당하는 개설 지침이다. 의약분업 직후의 지침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시로 든 판례를 정리했다.

앞선 지침에선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와 건물 내에는 ‘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지침에선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도 5항 2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판례는 총 6개를 첨부했다. 개설가능 사례와 불가능 사례를 각각 3개씩 제시했다.

판례에 따른 개설불가 사례1-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 3층은 의료기관의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인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7층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일부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한 경우 등이다.

◆현재 의료기관 시설아니어도 근접하다면 '사실상 개설불가'

약사법 제20조5항 3호(의료기관 분할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가 아니더라도 시&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의료기관 분할로 봐야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지침에는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분할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관련 판례는 4개를 첨부했다. 이중 3개의 판례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사례1-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2000년 7월). 운영 중에 의료긱관 시설& 8231;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관 만료로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2002년 10월). 이후 2004년 9월에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2010년 3월)한 후 건물을 신축(2011년 6월)해 약국개설 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용통로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8231;약국 이용자라면 불가

약사법 제20조5항4호(전용통로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그동안의 지침에 없었던 지침으로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통로(복도& 8231;계단& 8231;승강기 등)가 연결돼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판례는 개설가능과 불가능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했다.

개설 가능 사례-5개호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2층 상가 중 204~205호는 의료기관, 203호는 컴퓨터소모품 판매점, 201호는 미용실이 운영중이다. 202호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전용복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개설 불가능 사례-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와 202호)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해(약국& 8231;화장품대리점-공실& 8231;소매점용도-공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함. 의원과 약국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돼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해있다.

한편 이외에도 복지부 지침에는 시설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신청된 약국개설예정 장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제실의 충분한 공간, 저온보관 및 빛가림 시설, 급수시설 등을 당부했다.

또 개설등록 신청장소가 있는 건축물이 약사법령 이외 건축법 등 타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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