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 21대 국회서 다시 추진
- 이정환
- 2020-06-22 09:12: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환자 선택권·분업 취지 훼손"
- 병·의원 인근 원장 소유 건물 내에도 약국개설 금지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시설 알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돼도 약국개설이 불가하다.
문제는 현행법의 세부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법약국이 개설되거나 개설이 반려되는 상황이 반복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켜 환자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나 환자 처방전 독점을 댓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병의원·약국 간 담합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 시설·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개설지침, 제각각인 약국분쟁 적용엔 역부족
2020-03-19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R&D 성과로 버틴 실적…약가개편에 수익성 우려
- 2"우리도 모르는데"…바이오 임상 성공확률 공시 기준 논란
- 3유통업계도 약가인하 우려…제약사에 유통마진 유지 요청
- 440도↑ 역대급 폭염에 약국 식염포도당·생맥산 수요 껑충
- 5삼오그룹, 차세대 공동경영 본궤도…총괄사장에 오주형·오승예
- 6혁신형제약, 해외GMP 인증 '만료 전' 제출해야 R&D 우대
- 7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8다빈치 독주 속 휴고·오타바 추격…판 커지는 수술로봇 시장
- 9차세대 신약 잇단 등장…다발골수종 급여 경쟁 본격화
- 10[전문가 칼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원칙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