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무약사·직원 근로계약 '세전'으로 체결하세요"
- 김지은
- 2021-09-08 14:07: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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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회원 약사들에 근로계약 체결 주의점 안내
- 근로기준법 개정…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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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오는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 급여 계약 시 세전으로 체결할 것을 회원 약국들에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8월 11부터 20일까지 약국 대표 약사를 대상으로 약국 근로계약, 4대보험 지급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4대 보험과 소득세 전액을 약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약국 채용 시점에 직원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계약 편의 차원에서 약국 부담쪽으로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편리하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특히 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는 만큼 시약사회는 더 이상 과거방식의 실수령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월급여 구성항목(법정수당 등)을 상세히 구분해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해 실수령 계약은 독립변수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동주 회장은 “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는 약국 급여 지급방식을 세전으로 근로계약할 수 있도록 약국 대표약사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실수령액 계약시 ▲각종 정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수령 ▲퇴직금 지급 ▲매년 인상되는 근로자 부담액(4대보험 등) 처리 ▲근로자 갑근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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