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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강신국 기자
  • 2026-07-24 11:52:53
  • 요약
  • 의정부지법 "미필적 고의 인정되나, 자발적 알림으로 피해 막아"
  • 벌금 50만원 형 선고유예
법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용기간이 3년 가까이 지난 인슐린 주사제를 환자에게 조제·판매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경기도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25년 6월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믹스 30 플렉스펜' 1개를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2022년 7월 31일로, 사용기한이 약 2년 10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였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약사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로서의 주의의무 성실 이행을 강조하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재고를 관리하고 사용기한을 제때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의약품은 냉장보관이 필요한 피하 주사용 약품(인슐린 펜)으로서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온 보관 시 변질 우려가 큰 제품인데, 유통기한이 3년 가깝게 지난 것은 평소 재고관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전 보관 상태나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판매한 점을 볼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대응 행태를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을 판매한 후 먼저 유효기한이 지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 변질된 약품 사용으로 인한 실제 피해를 막으려 노력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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