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의약품공급자에 포함…"리베이트 금지 명확화"
- 이정환
- 2021-10-01 12:32: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도 의·약사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해선 안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차원이다.
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워 10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2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5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6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7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8"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9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 10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