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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사향 품질문제 없는데"...억울한 익수제약

  • 김진구
  • 2021-10-28 06:15:13
  • 식약처 '익수공진단' 등에 회수명령 내리자 이의신청 제기
  • "익수, 위·변조 의혹과 무관…식약처 품질검사선 적합 판정"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러시아산 사향의 수출증명서 위·변조를 이유로 '익수공진단' 등에 판매·제조 정지처분과 회수명령을 내리자, 익수제약이 정식으로 이의신청했다.

해당 원료의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위·변조가 확인된 수출증명서의 작성과도 무관하다는 게 익수제약 측 주장이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출증명서 위·변조가 확인된 수입허가는 총 6건이다. 여기에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수입허가는 13건이다.

식약처는 위·변조 확인 6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회수 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의 경우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공진단·우황청심원 등의 원료로 쓰이는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이다. 사향은 국제 거래가 까다롭다. 수출입 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식약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익수제약이 사향 수입허가를 받을 때 현지 업체를 대신해 제출한 수출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식약처는 해외 CITES 담당기관과 국제 CITES 사무국에 문의한 상태다.

익수제약은 식약처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수출증명서의 경우 익수제약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한다. 익수제약은 현지 업체가 작성한 수출증명서를 전달받아 식약처에 제출했을 뿐, 위·변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안전성과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익수제약 측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가 자문결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식약처 설명을 재인용했다.

익수제약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식약처에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했다. 익수제약의 이의신청 결과는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익수제약 관계자는 "식약처가 밝힌 바와 같이 회수대상 제품에 사용된 사향은 품질과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린 제품은 일부 제조번호에 그친다.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증명서와 관련해선 현지 업체가 서류를 위·변조했더라도 익수제약 입장에선 알 방법도 의무도 없다"며 "이를 토대로 한 식약처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정식으로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원료는 지난 6월 국내 수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익수제약은 수입된 원료로 지난 7월부터 완제품을 제조했으며, 이미 상당량이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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