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창고형약국 현장 확인...지역 보건소도 예의주시
- 강혜경
- 2025-06-30 1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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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론을박 이어지자 운영실태 파악 차원
- 보건소 "약사법 관련해 살피고 있다"
- 약사회 "창고형·마트형 등 명칭사용, 과잉판매 조장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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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는 물론 관계당국까지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역 보건소 역시 5월 26일 개설 허가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약사법 위반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찰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약국을 방문해 민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약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월 11일 개설 이후 약사 개인이나 약사 단체 등 민원이 잇따르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0일 약사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번 주 중 현장확인을 위해 약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창고형 약국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반발과 오남용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실제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만 창고형 약국이 약사법과 시행규칙 등을 피해가면서 실효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 대형마트를 쇼핑하듯 카트를 끌고 직접 약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데서 차별화 돼 있기는 하나, 약사법상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저가판매와 복약지도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고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만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
복약지도와 관련해서도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4항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창고형·마트형' 같은 명칭사용과 과잉판매 조장 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00평 규모 대형약국이나 저가판매, 오픈형 매대 등은 기존에도 있었던 행태다. 하지만 임팩트 있고 알기 쉽게 '창고형, 마트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과도한 바이럴과 언론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택배 배송이나 셀프 계산용 키오스크 등을 폐쇄했다고 하더라도 창고형 약국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며 "약사회 역시 관련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한편 국민들이 약을 과잉쇼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게끔 약사회 역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약국 약사는 최근 방송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이 크기 때문에 2~3년 후 계획했던 확장을 앞당기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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