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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보건의료 쟁점 현안, 복지위 결기가 필요하다

  • 이정환 기자
  • 2026-07-29 06:00:46
  • 요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선다. 새롭게 꾸려질 복지위가 얽히고설킨 보건의료 쟁점 현안 해결 일선에 서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수 년째 시범사업틀 안에 갇혀 있는 비대면진료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지만, 여전히 처방일수·의약품 제한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와 판매 점포 규제 완화 역시 후반기 복지위가 심사해야 할 주요 입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편의점약을 11개에서 20개로 늘리고, 24시 운영 점포가 아니더라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러차례 보고했다.

약국이나 24시 편의점이 없는 속칭 무약촌 지역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강화가 명분이지만, 약사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비전문가의 의약품 취급 확률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중이다.

이와 함께 수급 불균형 사태가 촉발될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쟁점 법안이다.

이들 현안의 공통점은 의사, 약사, 산업계, 그리고 국민(소비자)이란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복잡다단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부처도 쉽사리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입법, 행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판을 짠 22대 후반기 복지위가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고 정교한 정책 바로미터(기준점)를 제시하는 숙제를 얻게 된 셈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한시적 허용을 거쳐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연명하고 있다. 입법이 성공했지만, 디테일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편의성과 플랫폼 업계 육성, 의료·약국 생태계 붕괴 저지라는 어려운 미션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 해법 마련에 국회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의약품 수급 불균형 사태가 일상화되면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논의 역시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다. 의사협회의 처방권 침해 주장과 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요구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을 상호 합의 가능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도 후반기 복지위원들이 해내야 한다.

국가적 수급 불안정에 직면한 특정 의약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의사, 약사 직능 싸움을 넘어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복지위원들로부터 제시되길 바란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판매점 규제 완화 역시 국민의 야간·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 요구와 약사회의 복약 지도 부재·부작용 위험 경고란 쟁점이 맞부딪힌다. 약물의 전문가는 약사인 만큼 복지부와 약사단체가 소모적인 대립없이 협의점을 찾을 수 있게 국회가 개입할 필요가 크다.

그동안 쌓인 상비약 판매 데이터와 부작용 통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민 편의와 안전성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품목 재조정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2대 후반기 복지위가 묵은 보건의약 쟁점 현안들에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 지형이 달라지게 된다. 국회의 결기 있는 입법 행보를 기대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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