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 허가 취소...법적 대응"
- 이석준
- 2021-12-03 10:0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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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법적 해석...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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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바이오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리엔톡스주' 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향후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실추된 회사와 K바이오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100단위'와 '리엔톡스주 200단위'에 대해 이달 13일 자로 허가 취소(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판매)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약사법상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및 수출되는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그동안 줄곧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 없다고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기존 규정을 다르게 해석해 적법한 절차에 맞춰 수출을 진행한 기업에 대해 철퇴를 휘둘렀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만큼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즉각 집행정치 신청 및 본안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제품 생산 등 회사 경영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 주주 등 파마리서치바이오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파마리서치의 자회사로 현재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만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3상을 마치고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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