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단축영업에 유동인구 감소....약국도 고민
- 정흥준
- 2021-12-20 1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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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9시까지만 오픈...그 외 시설도 10시 종료
- "심야시간 사람 줄어...상권 무너지면 회복 안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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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방역강화를 이유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9시까지, 그 외 학원, 영화관, PC방 등의 시설은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약국은 필수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심야시간 유동인구를 고려한 일부 번화가 약국들은 매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서울 A약사는 “인근 시장에서 집단감염이 여러차례 발생했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 반응이 꽤 컸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발길이 끊긴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영업시간 제한이 체감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A약사는 “우리 약국은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사람이 좀 다니는가 싶더니, 이번에 방역 강화를 발표하고 나서 다시 확 줄었다”면서 “아마 연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약국도 운영시간을 줄여야 될 거 같다”고 했다.
또한 강화된 방역 지침이 길어지면서 식당·카페 등의 연쇄적인 폐업이 이뤄질 경우 약국도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약사는 “식당들이 문을 다 닫게 되면 그때는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상권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일어난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발길을 끊기게 된다”고 말했다.
명동과 이대 등 코로나로 상권이 무너져 공실 상가가 증가한 곳들의 경우 현재 회복의 기미없이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임대료 등 고정지출로 인한 적자를 버티지 못한 약국들의 잇단 폐업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손실보상 대책이 업종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매출하락이 발생한 업종들은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약국도 필수이용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지만 식당가, 번화가 등의 일부 약국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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