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약국 청구는 내달 1일부터 가능
- 이혜경
- 2022-01-14 10:06: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관련 약제 처방일수 5일 초과해도 조제·복약지도료 산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1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제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 시일은 오는 2월 1일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팍스로비드는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지원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처방된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의 처방일수가 5일을 초과해도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야간, 휴일 등 각종 가산 적용도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조제투약내역(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질환 관련 조제투약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조제 시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타 질환 관련 약제를 각각 분리 청구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는 환자는 법정 외래 및 입원 환자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라는 얘기다.
관련기사
-
"팍스로비드 조제약국 수가 가산"...약-정, 타결 임박
2022-01-14 06:00:52
-
약국 280곳 팍스로비드 14일 입고…유한양행 배송
2022-01-13 12:05:21
-
"준비 됐습니다"…코로나 치료제 거점약국 예행연습
2022-01-13 06:00:48
-
'팍스로비드' 14일부터 조제 개시...약국당 10개씩 공급
2022-01-12 12:10:2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