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안나온다"...팍스로비드 지정약국 개점휴업
- 강신국
- 2022-01-20 01:2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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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게 설정한 투약 대상자 기준...병용금기약물 등 원인
- 14일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 이후 3일간 단 39건 처방
- 정부, 21일 처방절차·기준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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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조제가 가능한 약국은 274곳인데, 단 1건도 조제하지 않은 약국이 부지기수다.
현장에서는 너무 좁게 설정한 투약 대상자 기준과 병용금기약물이 많다는 점, 환자들의 부작용 우려 등을 지지부진한 처방의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한다고 돼 있어, 실제 이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팍스로비드 병용금기약물 중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23개다. 여기에 걸리는 확진자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기성분은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약제 복용을 멈췄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금지된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데 처방 절차와 기준 등 보완점을 논의해 21일께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브리핑에서 "현재 먹는 치료제는 현장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적응 과정에서 처방량 자체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종 처방 기준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다소 숙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시기가 지나가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처방상의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호소하는 지적들도 있어서 처방 기준이나 절차들을 계선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제도상의 미진한 점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 자체에 병용 금기의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기의약품들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이런 점을 의료계와 논의 중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21일 (오미크론 대응) 의료 체계와 같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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