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봉투 처방약 유효기한 표기" 민원…복지부 '난색'
- 정흥준
- 2022-01-20 11:4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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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전한 복용환경 기대"
- 복지부 "포장 제거하면 보관따라 사용기한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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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한 민원인은 유통기한을 넘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병의원 관리가 문제화된 바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의 조제약 사용기한 표기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약 봉투에는 발행기관과 약사, 환자정보와 조제일자, 약품명 등이 기재돼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처방전에 적힌 호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명과 약국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인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유통기한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조제약 복용 시 유통기한 확인 가능으로 안심하고 복약 가능하다. 또 유통기한 경과 또는 임박한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 봉투 기재 의무화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고, 강제화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국에서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진열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약 봉투에 이를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유통기한 표기에 따라 원칙적으론 폐기해야 할 잔여약을 재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식약처 허가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사용(유효)기한을 적어야 하는데 이는 포장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만일 용기·포장이 제거된다면 외부환경, 보관상태 등에 따라 그 사용(유효)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특히 약을 조제할 때엔 통상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제거해 의약품의 사용(유효)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별도의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는 한 사용(유효)기한을 표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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