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 임박…제약, '여성임원 모시기' 분주
- 김진구
- 2022-01-28 0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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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등기임원 성비 규제…이사회 남성+여성 혼합 구성
- 삼바·유한양행·녹십자·SK바사·HK이노엔 등 여성 등기임원 '선임 완료'
-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SD바이오센서, 정기주총 앞두고 물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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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는 8월부터 특정 성(性)만으로 기업의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여성 등기임원 모시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별도 제무재표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적잖은 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몇몇 기업은 법 시행에 앞서 여성 등기임원의 선임을 완료한 상태다.

유한양행은 신영재(55)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신영재 변호사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녹십자의 경우 남궁현(54) 마케팅부문장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다. 다른 기업과 달리 사내이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남궁현 부문장은 녹십자에서 국내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2020년 3월 이사회에 합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미진(60) 전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부원장이 지난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HK이노엔에선 손여원(63)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지난해부터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스디바이오센서 등은 아직 여성 등기임원이 없다. 8월 전까지 여성 등기임원을 구해야 한다. 올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들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등기임원을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법 시행에 대비해 이번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여성 등기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에스디바이오센서 등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적절한 여성 등기임원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3조원대,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유한양행은 2조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녹십자(1조9374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1조9192억원), HK이노엔(1조8634억원) 등도 여성 등기임원 선임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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