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창고형약국 근무약사 제명·가입불가 회칙 개정"
- 정흥준
- 2025-07-08 12:1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설약사·근무약사·투자자 등 영구 금지
- "약사사회 명예 실추...다른 단체도 동참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7일 약준모는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회칙 개정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약국’ 관련 사안과 관련해 개설 약사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자, 근무 약사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약준모 가입을 영구히 금지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적발 시 제명 의결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형 창고 약국은 오직 수익 목적의 대량 조제, 탈법적 자본 개입, 무분별한 의약품 취급 방식 등을 통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한다. 또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약준모는 “국민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의 전문가로서 가이드하는 약사면허의 책무를 내던지고, 의약품을 단순 상품화하고 대량구매를 촉진해 오남용을 부추기는 영리형 창고 약국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창고형 약국 관련자(개설약사, 투자자, 근무약사 포함)는 약준모 가입이 영구 금지 ▲현재 회원이라 하더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의원총회 제명 절차 진행 ▲해당 회칙 개정은 7일 약준모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전을 통해서 약사 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약사 단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 4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또 적발…하스카프베리도 줄줄이 덜미
- 5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6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7경동제약·아울바이오, 비만 약 'AUL009' 임상 발표
- 8"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9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10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