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 환자데이터 활용 추진
- 강신국
- 2022-02-24 11:03: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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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방안
- 도서,산간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 추진
- 사장되는 약료데이터로 개인-약국-공공 등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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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이슈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3월 15일 출범하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에도 주요 정책 의제가 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에는 약 배송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검토하고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의료계·시민사회와 협의해 의료사각지대(도서& 65381;산간 등) 해소 등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비의료행위 여부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한다.
아울러 약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 육성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약국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 이른바 약료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별, 질환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2만 3000여 약국에서 생성되는 약료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약과 환자가 매칭 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환자 관리 및 데이터 활용이 부재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건강데이터와 약료데이터를 결합해 개인-약국-공공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미 비대면 진료를 수가 체계에 포함했고 독일은 지난 2019년 의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법'을, 일본도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촉진 등을 담은 '차세대의료기반법'을 2018년 제정했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건강보험 수가, 인력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와 ICT 기술이 결합되어 급속 성장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창출, 기기개발, 제도기반 확충 등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집중 육성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추진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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