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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 강혜경
  • 2022-03-04 09:43:10
  • "해외 거주·체류 국민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용자 늘어"
  • 서비스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등 박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위해 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7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특례를 통해 시행되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가 발간한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에는 '우리 국민, 해외에 있어도 K-의료가 지킨다'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가 소개됐다.

정부는 백서에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 중에는 현지의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우가 많고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환자-약사 간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돕기 쉽지 않다"고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해외에 있는 한국의 코로나 확진 사례도 발생하면서 재외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는 것.

정부는 "인하대병원 등 두 곳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언어·문화적 차이, 현지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년간의 임시허가를 승인했다"며 "불필요한 외교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의료전달체계 준수를 위해,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시 재진 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는 것.

정부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9월 서비스가 개시된 후 미국, 중동, 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승인기업 후기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정부의 임시 승인 덕분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후기는 '외국인 신분으로 이곳 현지 병원에 가려면 언어와 교통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 몸이 아프면 불안했는데, 한국의사와 소통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됐다'며 '의료진의 친절하고 세심한 진료로 건강 문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 편의도 증진시켜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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