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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원료 술에 타 여성 성폭행한 약사 징역 4년 선고

  • 강신국
  • 2022-03-25 11:36:57
  • 수원지법 "마약류 전문가인 약사가 범행...엄중한 처벌 불가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약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약사(36)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약사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속칭 '물뽕')의 원료, 감마부티로락톤(GBL). 이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2월, A약사는 의사 등 전문직 면허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 여성을 만났다. A약사는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잔에 물뽕의 원료 GBL을 탔고 성폭력을 저질렀다.

A약사는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해 3월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해 여성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도중 의식을 차린 뒤 경찰서 신고하면서 A약사의 범행이 드러난 것.

이후 검찰 조사결과 A약사는 GBL 2000명분인 1000mL를 구매했고 총 6명의 여성에게 GBL을 사용해 성폭력을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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