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유예 종료...4월부터 청구시 첨부
- 정흥준
- 2022-03-28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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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추가 연장 건의할 듯..."연장 안 되면 회원에 주의사항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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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급증과 현장 혼란을 고려해 필수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의무를 유예한 바 있다.
이달 31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 청구 시 처방전 사본 외에도 병의원이 작성하는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병의원에선 재택환자에게 유산균, 정장제, 성인시럽제 등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며 별도의 소명서식을 첨부하지 않았다.
정부의 지침 안내가 현장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서식 발행을 안내했다.
일부 지역 약사회와 의사회는 비급여 소명서식 발행에 협조하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는 구의사회에 비급여 소명서식 발행을 요구하고, 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소명서식 발행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행정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필요한 서식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방역당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되면 회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병협과 의협이 회원 안내를 했더라도, 현장에선 미발행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 약국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전달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전달하지만, 그럼에도 만약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회원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다”라며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명서식이 없는 경우 비급여 약값을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약사회는 비급여 소명서식과 관련해 동일 내용으로 회원 안내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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