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 법적 판단 받겠다"…한의협, 정부상대 소송
- 강혜경
- 2022-04-12 1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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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시스템 접근 막아"
-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 '권리보호 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법원 접수
- "정의로운 법의 판단 맡겨 해법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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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역당국이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홍주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이 4월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의협이 지난 달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 거부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 등을 발송한 바 있지만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한의사회의 주장이다.
홍 회장은 "협회는 2만7000명의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하루 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질병청의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해 "의료를 독점하고자 하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양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게 있는 것을 반드시 시정해 달라"며 "어떠한 차별 없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일부 양의계와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급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한의협은 국민건강과 환자들의 빠른 조치를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거의 실비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계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의협 회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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