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대면 사후 피임약 처방 제한…올라케어 첫 시도
- 강혜경
- 2022-05-13 09:43: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업계 최초 도입 사례
- "이해 관계자 우려 사항, 기획 단계서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올라케어가 만 17세 미만 청소년 사후 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제한 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개인 민감 정보유출 등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에 대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처방 제한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올라케어가 처음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20여개 이상되는 다른 플랫폼 업체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올라케어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올라케어 진료 신청 화면을 통해 '사후 피임' 질환 선택 시, '미성년자 사후 피임 진료는 대면 진료를 권유 드립니다'라는 팝업창 문구와 함께 접수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청소년이 다른 기타 질환을 선택한 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사후 피임약 처방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담당 의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올라케어 측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 대상 사후피임약 처방 제한 시스템 외에도 환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과목으로 재진료 또는 타 과목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플랫폼에 참여한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플랫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