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조제수가 연장에 '무게'…감액 등 조정은 할 듯
- 김지은
- 2022-05-16 18:36: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초 23일부터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중단 방침
- 약사회 "병원 유지-약국 중단은 형평성 어긋나" 유지 요구
- 감액·통합 등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초 오는 23일부터 중단 예정이던 약국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서 코로나19 조제, 투약과 관련해 적용 중인 3010원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 대면투약관리료 연장을 강하게 요청했고, 일정 부분 정부와 관련 내용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국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조제와 투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에 수가 유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약사회는 23일부터 약국은 코로나 관련 수가가 중단되는 반면 비대면 진료 수가는 그대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유지하는 방안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 지급이 연장될 경우 일정 부분 현재 적용 중인 수가에서 감액되거나 현재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로 이분화돼 지급되고 있는 것을 통합하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 측과 만나 이번 코로나 조제, 투약 수가 종료 문제점과 병원과 형평성 문제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 유지는 되지만 금액이나 지급 방식 등 조정 등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유지나 조정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
2022-05-11 10:50
-
대면조제 수가 6020원...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2022-04-04 10:47
-
코로나 조제수가 3010원, 6020원 23일부터 종료
2022-05-10 15: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5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6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7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8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9지엘팜텍, 국내 최초 물 없이 먹는 신경통약 출시
- 10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