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제 수가 6020원...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 정흥준
- 2022-04-04 10:47: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대면투약관리료' 회원 안내...의원급 대면진료 시작
- 청구방법 재안내 예정...약국선 대면조제 분리 필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오늘(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코로나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며 일선 약국에도 대면 조제가 이뤄진다.
대한약사회는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청구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확진자가 직접 원외처방전을 수령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 약국에선 확진자 방문 조제투약 건에 대해선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을 산정할 수 있다. 4월 4일 조제분부터 적용돼 소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급여기준 등 정부 고시가 이번주 내 확정될 예정으로 이후 약사회는 청구방법과 지침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 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한 건을 분리, 구분하고 추후 별도 안내 후 청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면투약관리료는 기존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과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투약안전관리료는 대리인 방문 또는 조제약 수령 시에 산정 가능하다.
따라서 확진자 직접 방문시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대리인 방문 또는 조제약 수령자에 대해선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조제 허용...6천원대 약국수가 신설
2022-04-03 18:06
-
병의원 코로나 대면진료 허용…약국 대면조제 '비상'
2022-03-29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페' 잃고 멈춘 한미 평택 2공장, '비만약 에페'로 재가동
- 2화일약품 주인 파마앤바이오조합으로 바뀐다…750억에 매각
- 3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
- 4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 5후발약 위협 받는 '카나브 패밀리'…3제도 경쟁 대열에
- 6의협 "코로나·독감 증가세 심상치 않아"…동시 유행 경고
- 7'자디앙' 기반 CKD 병용전략 제동…임상 3상 중단 결정
- 8"렉라자 병용, 1차 치료 강력한 선택지…급여 적용 필요"
- 9"나쁜 약국은 없다"…데이터로 말하는 입지분석 일타 강사
- 1020년 만의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