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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포괄양수도 계약시 권리금 신고여부 서로 확인을

  • 김지은
  • 2022-05-19 15:12:03
  •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포괄양수도, 재고 약·시설장치 세금계산서 수수 필요 없어 편리
  • 계약서 작성 시 순수 권리금 이외 자산은 구분해 작성하는 게 유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약사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괄 양도양수가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 혹은 양수하는 약사에게 어떤 장점이나 이익이 있는건지 모르는 약사님들도 적지 않고요.

절세를 위해서 포괄 양도양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포괄 양도양수와 관련해 약사님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무사님. 포괄 양도양수의 개념은 무엇이고, 약국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걸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세법 상 포괄양수도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약국 사업자가 약국 양수도시 재고약과 인테리어 등 시설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도 대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양수도 절차를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 사업장의 양수도는 근무직원, 재고약, 시설자산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Q. 실제 약국에서 포괄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국 전문 세무사 중에는 이를 권장하는 경우도 봤고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양도자, 양수자 각각에게 이익이 되는 점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약국의 양수도 시 포괄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재고약과 시설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만큼 편리하고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포괄양수도를 안 하는 경우 약국 양도 약사님은 재고약과 시설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하고 양수 약사님은 해당 부가가치세 중 과세분 만큼만 환급이나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양도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가 생략되고 양수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제, 환급신고를 안 하면서도 포괄양수도 계약서 상 재고약, 시설 자산에 대한 양수가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필요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권리금 처리 과정에서 포괄양도양수 시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무 신고 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권리금 처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을 지급하는 약사님은 세무서에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뿐 아니라 지급한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납부도 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신 약사님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기타소득을 확인 할 수 있고, 기존 소득에 권리금에 따른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게 됩니다. 기존에 원천징수했던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미리 납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수한 약사님들 중 간혹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큰 것을 보고 경비처리를 위해 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계상하기도 합니다.

이를 확인한 세무서는 권리금 받으신 분에 대해 추가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한 약사님은 원래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감각상각에 의한 경비는 인정하더라도, 8.8%의 원천징수 의무는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권리금을 지급한 약사님에게 원천징수세액만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포괄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권리금 신고 여부를 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Q. 그 밖에도 약사님들이 포괄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A. 이재명 세무사=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권리금 안에 인테리어비, 시설 장치, 약품 기계를 포함해 총합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금이라고 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권리금 이외 자산에 대해선 대략적인 시세에 맞게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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