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진입 어려웠던 이유는?
- 강신국
- 2022-05-26 11:0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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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센터장 "이해관계자 반발이 문제"
- "소관부처 끝까지 반대하면 풀기 어려워...부처 협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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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규제혁신의 중요 수단인 규제샌드박스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에는 화상투약기, 원격의료 이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25일 규제개혁 관련 공동 포럼을 열고 규제샌드박스 한계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즉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서비스 수요자를 공유하는 서비스인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자인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방식인 실증특례에 대해서 원 센터장은 "기존에는 안 되는데 되게 해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전체를 허용하기 힘드니까 제한 조건을 둔다"며 "이 조건 하에서만 하라는 게 실증 특례인데 실증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은 시작이라도 하고 싶어서 실증특례에 동의하는데 막상 시장에 가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원 센터장은 "제3자인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가 주도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요청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주무 부처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안된다. 이해 관계자가 너무 반대를 하면 부처 간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들을 풀고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갈등이 들어간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특징 중 하나는 규제법형을 담당하는 부처와 규제샌드박스 추진 부처가 다르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규제혁신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의 공통점은 규제 부처가 적극 동의하지 않아 그렇다.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규제부처가 규제개선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경우 실증특례의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원 센터장은 "번번이 막혔던 이슈들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후 개선이 되고 있다"며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했는데 규제샌드박스가 들어오면서 규제를 갖고 있는 부처가 아니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가 주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주부 부처를 찾아가 규제완화를 요청했지만 이제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 담당자가 규제 주무부처에 해 달라고 한다. 부처 단위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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