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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반발 헌법소원 청구

  • 강신국 기자
  • 2026-09-22 22:39:52
  • 요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결국 헌법 재판으로 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해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통제해 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다수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위헌성 검토를 마쳤다.

왼쪽부터 서신초 총무이사. 좌훈정 부회장, 김택우 회장, 이태연 부회장.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강제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핵심 근거로 삼았던 '비급여 선택권'을 훼손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비급여 영역의 가격과 기준까지 국가가 강제 통제하는 것은 기존 헌재 판례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번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사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개별 상태를 무시한 획일적 기준 도입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 선택권 침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배제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전문성 훼손’ ▲의료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풍선효과를 부르는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비급여 제도의 무력화’ 등이다.

현장에서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을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폭거"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재활이 절실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재활 난민' 사태가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 청구를 시작으로 비합리적인 관리급여 제도가 바로잡히고 무너진 의료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도 시행 후 진료 제한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확보해 청구인단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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